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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방법 및 내부제보자 신변보호 제도

해당 사이버 신문고를 통하여 내부제보가 가능하며, 내부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사규에 명시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